헌법상 독립기관을 악용해 비리가 폭발지경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감사를 거부했다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들이 전원 고발당했다.
국민의힘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4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원장과 위원 전원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은 감사 대상자가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