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setNet1_2

[서울시] '삼성동·청담동·대치동·잠실동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기사승인 2023.06.07  21:32:59

공유
default_news_ad1

서울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과 송파구 잠실동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다. ·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청담동‧대치동) 일대가 오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됐다고 7일 밝혔다.

서울시는 이에 대해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시는 이날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지거래허가구역은 오는 15일 공고 하여 6월 23일부터 내년 6월 22일까지 1년간 발효된다.

이 일대는 국제교류복합지구 관련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곳으로, 시는 허가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판단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default_side_ad1

인기기사

default_side_ad2

포토

1 2 3
set_P1
default_side_ad3

섹션별 인기기사 및 최근기사

default_setNet2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