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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촬영 골프장리조트 회장 아들 미성년성매매, 마약투약 혐의 추가

기사승인 2023.06.07  21: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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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과 성관계하면서 불법 촬영해 실형이 확정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의 아들이 미성년자와 성매매하고 ·마약투약 혐의로 추가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김은미 부장검사)는 A 골프장 리조트 이사 권모(40)씨와 비서 등 총 5명을 '성폭력처벌법 위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달 31일 기소됐다고 밝혔다.

권씨는 2017∼2021년 68차례나 성관계하면서 이를 불법 촬영해 소지하고, 2013∼2016년 촬영된 30여개의 불법 촬영물을 보관한 혐의를 받는다.

권씨는 대학생·모델지망생 등을 상대로 한 이른바 'VVIP 성매매'를 포함해 모두 51차례 성매매를 하고, 2021년 10월에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2차례 성매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씨 범행 과정에서 케타민, 엑스터시 같은 마약류까지 투약한 혐의도 있다.

또 권씨의 비서 장모(22)씨는 권씨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를 알선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를, 또 다른 비서 성모(36)씨는 2021년 10월 권씨와 함께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됐다.

고급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김모(43)씨와 차모(26)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권씨 등 성매매를 원하는 남성들에게 유흥주점 종업원 등 여성을 소개해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검찰에 적발됐다.

지난 2021년 12월 권씨를 불법촬영 등 일부 혐의로 구속기소 한 검찰은 나머지 사건을 송치받은 뒤 압수수색과 계좌추적 등 보완수사를 벌여 권씨 등의 추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씨에게 'VVIP 성매매'를 알선한 업자 김씨를 구속기소 하는 한편, 앞서 형이 확정된 권씨 등 나머지 4명은 불구속기소 했다.

권씨는 지난해 6∼11월 자기 집에서 피해 여성 37명의 성관계 장면 등을 비서에게 몰래 촬영하게 한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1년 10개월을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이 범행에 가담한 비서 성씨와 장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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