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26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은 22일 이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 기일을 26일 오전 10시로 정했다.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유창훈(50·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는다.
유 부장판사는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접수한 날의 담당 법관이 심리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대표 사건을 맡게 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18일 담당 법관이 유 부장판사였다.
26일 영장심사가 예정대로 열리면 이 대표는 26일 밤에서 27일 새벽 사이 구속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대표가 병상에서 식염수 공급을 받고 있어 건강에는 큰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23일째 음식섭취를 하지 않고 있어 의료진의 소견을 달아 출석이 어렵다고 연기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법원은 검찰 측 의견까지 확인한 뒤 영장심사 기일을 연기할 수도 있다. 원칙적으로 영장심사에는 피의자 본인 출석을 전제로 하되 피의자가 출석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힐 경우 피의자 없이 변호사만 참석해 서면으로 영장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이미 이 대표의 요청으로 재판이 미뤄진 사례도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애초 이달 15일 대장동·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첫 재판 기일을 잡았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이 기일변경을 요청해 내달 6일로 연기했다.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이날 열릴 예정이었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이 대표 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달 16일로 연기됐다.
26일 이 대표 출석하지 않고 이 대표측 변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문을 진행할 경우 심문 종료 뒤 유 판사는 기록을 검토해 구속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리한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고 ▲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을 때 중에 하나라도 해당한다면 구속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