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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과 원장과 브로커 환자 알선 수십억 뒷돈 거래

기사승인 2023.09.22  1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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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알선을 대가로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 받은 혐의로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과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유식 부장검사)는 22일 환자 알선 브로커 소 모(36)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다른 브로커 5명과 A 안과병원 원장 박 모(49)씨 등 병원 관계자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소 씨는 4년 전인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년 5개월 동안 A 병원과 홍보·마케팅 업무 대행 계약을 가장한 환자알선계약을 맺고 환자 알선비 약 24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브로커들은 유사한 방식으로 1억 7,000만 원∼5억 6,000만 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 병원이 2019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이들에게 알선 대가로 지급한 금액은 총 4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병원은 개원 초기부터 브로커들에게 환자 알선 대가로 환자 1명당 150만 원 또는 백내장 수술비의 20∼30%를 현금 지급하고 브로커를 광고 대행업자 또는 직원으로 둔갑시켜 합법적인 지출로 가장한 것으로 드러났다.

브로커들은 백내장을 진단받고 '다초점 인공수정체' 삽입 수술을 받는 실손보험 가입자가 계약 내용에 따라 최대 100%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려 40대 후반∼70대 가입자들을 집중적으로 알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A 병원은 이렇게 모집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실비 청구가 가능한 고액의 백내장 수술을 실시해 연간 200억∼300억 원대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사건을 송치받은 뒤 A 병원에 대한 압수수색과 계좌 추적 등을 통해 추가 브로커를 적발하고 이달 14일 수수액이 가장 큰 소 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환자에게는 손해가 없다는 인식에 따라 죄의식 없이 '환자 알선' 범행을 스스럼 없이 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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