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체육 수업 중 여교사를 폭행한 혐의로 강제 전학 처분을 받았다.
22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4일 광양시의 한 중학교 재학 중인 A 군이 체육 수업을 받던 도중 여성 교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교사는 학생들에게 몸풀기 체조를 하라고 지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 군은 이에 불응했고 교사가 재차 동참할 것을 지도하자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뿐만 아니라 A 군은 "OOO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주먹질과 함께 교사를 위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 측은 곧바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교사와 A 군을 분리 조치했다. 교사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심리 상담 등도 함께 진행했다.
A 군에게는 강제 전학과 함께 심리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도교육청은 "교사가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어 상담 등의 보호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학생은 교권보호위를 열고 전학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