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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비자발급 소송 승소했지만 입국 금지 처분은 여전히 유효

기사승인 2023.12.01  0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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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의무 기피 논란을 일으킨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한국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다 거부돼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도 최종 승소했다.

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 30일 유씨가 제기한 여권·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유씨의 손을 들어준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기각은 상고사건 가운데 상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의 경우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지난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해 2월 유 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이후 2015년 유 씨는 재외동포(F-4) 비자를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이를 거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패소했지만 대법원의 파기환송심을 거쳐 2020년 3월 최종 승소했다.

당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LA 총영사관은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유 씨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10월 다시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두 번째 행정소송 1심에서 유 씨는 패소했다. 법원은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에 절차적 위법이 있다’는 것일 뿐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해 줘야 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규정’을 적용해 원심 판결을 파기했다.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외교관계 등 국익을 해칠 우려’가 없는 한 체류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유승준이 대법원에서 승소함에 따라 정부는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승준이 재차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유 씨가 부득이한 경우 단기 방문 사증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실제 유 씨는 정부의 입국 금지 조치 이후인 2003년 6월 당시 약혼녀 부친 장례식 참석을 위해 입국했다. 법무부는 3일간 제한적으로 한국 내 체류를 허용했다.

재판 과정에서 LA 총영사관 측은 “유 씨가 발급을 원하는 재외동포 비자는 외국인 중 소수만이 국내에서 자유롭게 영리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사증”이라며 “유 씨의 입국 목적인 ‘취업’이 진정 달성하고 싶은 목적과 부합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유 씨 측은 “단순 외국인이 아닌 재외동포로, 특별법에 따라서 지위를 판단해야 한다”며 비자 발급 거부 자체가 헌법상 비례·평등의 원칙에 위배되고 입국을 오랜 기간 막는 것은 전례가 없다며 과도한 불이익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올해 7월 항소심에서는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후천적으로 취득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 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씨가 만 38세를 넘었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구 재외동포법에 따르면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유가 있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하지 않는다. 다만 38세가 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는 단서도 함께 정하고 있다.

법원이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판단한 만큼 LA총영사관이 병역 기피가 아닌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비자 발급을 다시 거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비자를 발급받더라도 법무부가 입국 금지를 유지하면 유승준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 유승준은 병무청의 요청으로 입국 금지된 상태다.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 장관은 국익, 공공 안전,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14조는 ‘입국 금지를 요청한 기관의 장은 그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해야 한다’고 정한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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