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지난 제20대 대통령선거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 관련 인사와 경기도청 공무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26일 첫 재판을 받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가 신변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언론보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3일 변호인을 통해 담당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에 신변보호요청서를 제출했다.
지난 2023년 8월 23일 김혜경 씨가 서울남부경찰청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
법원은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어 첫 재판일인 26일 오전 중 신변보호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통상 재판부가 신변보호 요청을 받아들이면 협의 결과에 따라 법원 직원들의 밀착 보호를 받으며 법정에 출석하거나 별도의 출입구를 통해 재판정에 서는 것 역시 가능하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8월2일 서울의 한 호텔식당에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배우자와 경기도청 공무원, 변호사 등 6명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식사자리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를 사용해 계산을 한 경기도청 전 5급 별정직 공무원 배소현 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배씨는 해당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에 대한 첫 재판은 26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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