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개발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핵심 측근을 지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당시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와 관련 쌍방울그룹을 통해 재판거래를 시도했다고 밝혔다.
유 전 본부장은 3일 한 유투브 채널에 출연해 대장동 특혜개발사건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들은 사실만 얘기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거래 의혹은 이재명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 선거 방송토론에서 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사건의 최종심(대법원)에서 이 전 대표가 경기도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무죄선고를 받는데 권순일 전 대법관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내용이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유죄와 무죄가 6대6 가부동수로 결론날 경우 도지사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했는데 권 전 대법관이 무죄쪽에 서면서 7대5도 무죄 의견이 우세했다.
유 전 본부장은 김씨가 쌍방울을 통해 재판로비를 한다는 발언을 듣고 정진상 전 당 대표 정무실장에게 확인차 물어봤더니 정진상이 "김만배 대단하다. 맞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 전 대법관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무죄 판단을 하는데 공을 놓고 서로 자기가 공을 세웠다고 공치사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박상민 sangmin2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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