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00억원 대 과징금 폭탄을 맞게됐다.
삼표는 총수 2세가 사실상의 개인 소유기업을 그룹의 모기업으로 만들기 위해 시세 보다 4% 비싸게 구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심지어 걸설경기 침체로 수요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같은 계약조건을 유지하며 총수 2세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삼표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16억 2,000만원을 부과하고 지원 행위를 한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8일 밝혔다.
삼표산업은 레미콘 제조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는 기업집단 삼표의 핵심 계열회사다.
에스피네이처는 레미콘 제조에 사용되는 물질인 '분체' 공급에서 국내 시장점유율 1위 업체로 정대현 삼표그룹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지분 71.95%를 소유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는 그룹의 총수 2세인 정대현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에스피네이처'를 삼표그룹의 모회사로 만들기 위해 부당 지원을 모의했다.
분체 판매를 에스피네이처의 '캐시카우'로 만들어 안정적 수익을 확보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키워 경영권 승계 기반으로 삼으려 했다는 것이다.
삼표그룹은 이런 계획 아래 삼표산업이 2016년 1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4년에 걸쳐 에스피네이처에서 분체를 구매하면서 에스피네이처에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양측은 연간 일정한 공급단가로 분체를 거래하되, 비계열사에 대한 평균 공급 단가와의 차이가 4% 이상 발생하는 경우 '4%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추후 정산하기로 했다.
이후 삼표산업과 에스피네이처는 연간 공급 단가를 평균보다 매우 높은 수준에서 결정해 모든 분체 거래에서 단가 차이가 발생하도록 하고, 4%를 공제한 나머지 초과분만을 정산했다.
에스피네이처는 사실상 모든 거래에서 시세 대비 4%의 '공짜 이득'을 챙긴 셈이다.
특히 삼표산업은 건설경기 부진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분체 수요 감소에 따라 공급 과잉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에스피네이처와의 거래 조건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총 74억 9,600만원 상당의 추가 이윤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나누면 에스피네이처의 연간 영업이익의 5.1∼9.6%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를 바탕으로 에스피네이처는 국내 분체 시장에서 높은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정 부회장은 계열사 부당 지원을 통해 확보한 자금으로 삼표 및 삼표산업의 유상 증자에 참여해 지분율을 늘리고, 정 부회장에게 311억원가량의 배당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 같은 거래 행위가 경영권 승계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동일인 2세 소유 회사에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 지원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및 고발을 결정했다.
다만 고발 대상에서는 정도원 회장과 정대현 부회장 등을 제외했다.
공정거래 당국이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봐주기 하려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성욱 공정위 기업집단감시국장은 "개인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위해서는 고의를 가지고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며 "이번 사건에서는 특정 개인에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는 부당 지원 관련 정상가격을 추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분석을 활용한 최초의 사례로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부당 지원 행위 등 불공정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조준천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