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소속사 어도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민희진 전 대표 측이 모회사 하이브와 맺은 주주 간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29일 반박했다.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희진은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주주 간 계약 효력이 살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하이브의 주주 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민 전 대표는 지난 24일 대표이사 변경 건으로 이사회를 연다는 통보를 받고 유선으로 지난 27일 열린 이사회에 참석했지만, 의사와 관계없이 이뤄진 일방적 해임 결의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임을 주주 간 계약의 중대 위반으로 보고,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를 지속하는 것도 합의된 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며, "민 전 대표가 화상으로 참석한 가운데,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어도어와 뉴진스의 미래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설명했다.
황보람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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