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플러스(News-plus)] 하청업체에 추가, 변경공사를 시키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또 발주사로부터 선불금을 받고도 하도급사에는 선불금 중 한푼도 지급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종합건설에 대해 이런 행태를 시정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추가·변경 공사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두산종합건설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29일 밝혔다.
두산종합건설은 2020년 8월 21일 수급사업자에게 마포구 오피스텔 신축공사를 위탁한 뒤 당초 계약에 없는 공사를 추가·변경하면서 이를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공사를 추가·변경 위탁한 경우 수급사업자가 해당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 관련 필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발급해야 한다.
또 두산종합건설은 발주자로부터 받은 선급금 5억원 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약 7,000만원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두산종합건설은 충북 진천군에 있는 건설업체로 두산그룹의 두산건설과는 다른 업체다.
조준천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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