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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뇌물혐의 피의자' 적시, 조국 측 돌연 '부적격 보고서' 존재 인정

기사승인 2024.09.01  12:2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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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중소기업벤처공단 이사장 내정 임명과 태국 이주 지원,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문재인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전주지검 형사3부는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2억 2,300만 원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기재했다. 검찰은 지난 30일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의 서울시 자택과 제주도 별장을 압수수색했는데,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이 이상직 전 의원으로부터 2억 2,3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적시했다. 

사위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 사이 받은 급여와 태국 이주비 등 2억 2,300만 원을 뇌물로 본 것이다. 

전주지방법원은 검찰이 뇌물혐의가 기재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법원이 뇌물혐의가 있다고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압수수색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전 사위 서 씨는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뒤, 그해 7월 이 전 의원이 설립한 태국계 저비용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 게임업체에 근무했던 서 씨는 항공업체 관련 경험이 없는데도 고위 간부로 취업해 잡음이 일었다.

당시 이스타젯 대표였던 박 모씨는 앞서 검찰에서 "항공업체 경험이 없는 서씨를 임원으로 취업시키라는 이상직 전 중진공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이 전 이사장의 친인척으로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전 이사장이 서씨를 이스타젯에 취업시키고 지급한 임금과 태국 제제비 등을 뇌물로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와 관련 댓가성을 입증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전날(31일)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를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에 앞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청와대 인사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장이고 민정수석은 공직자 임명과 관련 사전 적격성을 심사한다. 

조 전 대표는 전날 검찰에 출석하면서 "이상직 전 이사장도, 문 전 대통령의 전 사위도 모른다"고 이상직 전 이사장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과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나 조 대표 측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후 돌연 '이상직 부적격보고서는 맞다고 인정했다.

조국혁신당 대변인은 전날 오후 "이상직 전 이사장에 대해 중진공 이사장 내정에 대해 부적격  보고서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조 대표를 조사하면서 부인하기 어려운 물증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다혜 씨의 제주별장은 문 전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해온 송기인 신부의 소유였던 것을 다혜 씨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특별한 수입이 없던 다혜 씨가 이를 매입하게 된 경위와 자금 출처, 청와대 행정관이 별장을 숙박, 임대 관리해준 사실에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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