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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잘생겼다던 안귀령, 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기사승인 2024.09.04  11:5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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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 당시 서울 도봉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도봉갑 지역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 박지훈)는 공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두 차례에 걸쳐 마이크를 이용해 사실상 선거 유세를 한 혐의로 안귀령 위원장을 지난 2일 불구속기소하고 재판에 넘겼다.

안 위원장은 지난 3월 6일 서울 도봉구 창동 어르신문화센터에서 선거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이용해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왔다”며 “앞으로 도봉구에서 열심히 일 해보도록 하겠다”며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안 위원장은 또 같은 달 16일 오기형 민주당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선거운동복을 입은 채 마이크로 “오기형 의원님이야말로 도봉구에 필요한 일꾼이라 생각한다”며 “도봉갑·을이 원팀이 되어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안 위원장은 공직선거법에 마이크 등 확성장치를 활용한 선거운동은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만 가능하다는 규정을 무시하고 선거운동이 아닌 기간에 불법사전선거운동을 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서울 도봉구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3월 첫 마이크 사용 발언에 대해 안 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는데 안 위원장은 이후에도 또다시 마이크를 사용해 같은 행위를 반복했다.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9일까지였다.

안 위원장은 지난해 2월 한 유투브 채널에 나와 자신의 외모 이상형에 대해 “차은우보다 이재명”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위 좋은 ‘아첨꾼’만 살아남은 정글이 된 것이 민주당”이라고 안 후보와 민주당을 저격하기도 했다. 그러자 안 후보는 “(한 위원장이) 예능을 다큐로 받아들인다”라고 맞받았다.

추미애 의원도 지난 3월 공천을 앞두고 쿠팡플레이 <SNL코리아>에 출연해 ‘이재명 대표와 배우 차은우 중에 누가 더 잘생겼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재명이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말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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