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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불기소' 권고... 수사팀과 같은 결론

기사승인 2024.09.06  2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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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6일 몰카 공작 파우치 사건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게 혐의점이 없다는 수사팀 의견과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검찰 수사는 객관적 공정성까지 확보하게 된 셈이다.

이에 따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심위 판단을 참고해 조만간 최종 무혐의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수심위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7시 10분께까지 5시간 넘게 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심의한 결과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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