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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1심 결심, 구형 나온다..이 "검찰 증거조작"

기사승인 2024.09.20  1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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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심공판이 20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서는 이 대표가 관련된 각종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가운데 가장 먼저 형량 구형이 나올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날 오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고 마지막 심리를 한다. 

재판부는 이날 심리를 종결하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정치생명 좌우할 사법리스크 1호 선거법 결심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사법리스크 1호인 공직선거법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사진도 사건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사건 재판 초기 검찰이 소설을 쓰고 있다는 주장한 이후 재판에 임해왔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듣고난 뒤 형량을 구형한다. <채널A 화면 중>

이날 재판은 검찰이 형량을 구형하고 나면 이 대표가 최후 진술한다.  

이 대표는 법정에 들어가기 전 잠시 멈춰 "세상일은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검찰이 사진과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법원이 정의로운 판결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시된 물증에 대해 무엇이 조작된 것인지는 밝히지 못한 채 예의 공허한 주장을 계속해 임팩트가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2021년 20대 민주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뒤 방송에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기소됐다. 고 김 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한 성남도시개발공사 김문기 전(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전(前) 대장동 사업 민간 사업대상자 1, 2차 심사위원을 지냈다. 이 대표는 대장동 개발사업이 단군 이래 최대 치적사업이라고 자랑하다가 그해 9월 경기지역 언론에 '대장동은 누구것입니까'라는 기사로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불리하게 되자 김씨를 모른다고 손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이후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용도상향 특혜논란과 관련 국토교통부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해 추가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성남시 전.현직 관련부서 직원과 간부들은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없었다고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을 했다. 

한편 이 대표의 두번째 사법리스크인 위증교사 사건은 오는 30일 열린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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