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 무렵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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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승인 2024.09.25 13:0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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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갑) 의원을 소환 조사를 받은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신 의원을 지난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날 조사는 오후 2시에 시작해 오후 5시 무렵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