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를 정치적으로 비난할 목적으로 고가 선물을 전달하고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몰카공작을 시도한 최재영 씨가 25일 국회 위증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조사를 받기위해 경찰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출석하면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하라고 권고한 것과 관련, 검찰의 최종 처분 방향을 묻는 질문에 "수사심의 결과가 검찰이 불기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앞서 국민의힘으로부터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됐다.
그는 지난 7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청원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현 국민의힘 대표)과 고위직 인사를 조율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발언을 "근거 없는 거짓말"로 규정하고 같은 달 29일 대검에 최 목사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최 씨는 "청문회 때 사실관계에 따라 증언을 잘했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힘이 정치적 목적에서 저를 고발한 것이지만 충실히 내용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 여러분이 김건희 씨에 대한 분노가 들끓어 오르고 있지 않나"며 "총선개입 사건, 주가조작 재판결과, 디올백 사건에 대한 권익위의 무혐의 종결 처리,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이런 것에 대해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최 씨는 또 "언더커버(잠입 취재) 차원에서 행한 일이지만 분명히 직무 관련성이 있고 청탁이 있음을 저희가 입증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국민 눈높이에서만 판단해달라"며 "국민은 다 김 여사의 부정부패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국가 사정기관이 국민의 눈높이만도 못한 결정을 내리는지 납득이 안 간다"고 지적했다.
최 씨는 그러면서 "(수심위 기소 권고로) 윤석열 대통령도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배우자가 선물을 받은 것을 인지한 후 사정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것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심위는 전날 오후 2시 대검찰청에서 현안위원회를 열고 8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기소 8명·불기소 7명으로 최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라는 권고를 내놨다.
수심위는 최 씨의 '주거침입', '명예훼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 없이 불기소 처분 권고를 의결했다.
이와 관련 전주혜 전 의원은 25일 채널A 돌직구쇼에 나와 "주거침입 혐의에 대해 불기소 권고 결정을 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판사 출신인 전 전 의원은 "수많은 형사사건을 다뤄본 경험에 비춰보면 목적을 가진 명백한 주거침입 행위에 대해서는 기소가 정상적"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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