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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돈봉투' 현장 참석자 명단 11명 실명 적시...소환 불응 계속, 강제수사 필요

기사승인 2024.09.26  10:5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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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부 '돈봉투' 수수 의심 윤관석 이성만 허종식 임종성 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박영순 황운하 ..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판결문에 수수자로 의심되는 전현직 의원 10명의 실명이 모두 적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 피고인인 윤관석·이성만·임종성 전 의원과 허종식 의원의 살포·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그 외에 7명이 돈봉투 살포 장소에 있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들 중 현역 의원인 6명은 검찰의 여러 차례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데, 검찰은 계속 불응할 경우 강제 수사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윤 전 의원 등의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판결문에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 참석자 11명의 실명을 적시했다. '살포자'인 윤 전 의원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윤관석 전 의원이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임종성 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했다며 이들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는 나머지 참석자인 민주당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의원, 박영순 전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의 이름도 게재했다. 

재판부는 이 자리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근거로 윤 전 의원과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지낸 이정근 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제시했다.

당시 윤관석 전 의원은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에게 "오늘 그, 어제 그거 의원이 많아서 다 정리를 해버렸는데 모자라", "거기 5명이 빠졌더라고. 오늘 안 나와갖고. 그래서 나는 인천 둘하고 원래 종성이 안 줄라고 그랬는데, 애들이 보더니 또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 갖고 거기서 3개 뺏겼어"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윤 전 의원이 언급한 '그거'에 대해 "전날 저녁 이정근이 준 돈봉투 10개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화 속 표현들과 국회 출입 기록 등을 근거로 "윤관석은 의원들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에서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제공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윤관석의 당일 일정 중 여러 명의 의원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는 이 국회의원 모임이 유일했다"고 밝혔다.

공개된 장소라 돈봉투가 살포되기 어려웠다는 윤 전 의원 측의 반박에 대해 재판부는 "참석자가 송영길을 지지하는 의원들과 그들의 보좌관, 송영길 의원실 소속 직원들에 한정됐던 점 등을 고려하면 다소 공개적으로 운영된 사정이 있다고 해 국회의원 모임에서 돈봉투 제공 및 수수가 이뤄질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시했다.

재판부가 해당 모임에서 돈봉투가 살포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참석자들 전체 명단을 판결문에 기재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재판부가 나머지 다른 참석자들도 돈봉투 수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관측된다.

재판부는 먼저 기소된 피고인 3명의 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윤 전 의원의 "인천 둘", "종성이" 등 발언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다만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 이처럼 직접적으로 언급된 정황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혐의 유무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원 판결문을 통해 모임 참석 사실 자체는 인정된 만큼 조사 필요성은 커졌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이 이 부분은 수사를 통해 밝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는 이미 기소된 3명과 한 차례 조사를 받은 박영순 전 의원을 제외한 의원 6명에 대해 사법 처리 방향을 결정하기 위해 소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검찰의 거듭된 소환 통보에도 하나같이 의정 활동 등을 이유로 불응하고 있다.

검찰 안팎에서는 돈봉투 수수 의혹 연루자들이 수사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가 1년 반 가까이 장기화되면서 강제수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돈봉투 수수 의심자들이 정치검사 야당탄압 주장이 나오는 등 검찰에 대한 불신이 커진 분위기가 커지자 검찰 소환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범죄 혐의가 분명한데도 버티기하는 행태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등 단호한 법적 대응을 보여주는 추상같은 검찰상을 곧추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법조계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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