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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李 위증교사 1시간 논고 끝 징역 3년 구형,,,,선고 11월25일

기사승인 2024.09.30  22:4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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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위증 동서고금 중범죄,, 구형 이유 1시간 동안 논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징역형의 구형을 받았다. 10일 전 공직선거법에서 징역형을 구형 받은데 이은 것이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두 개의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받으면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발 더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검찰은 30일 자신의 형사재판과 관련 법정에 나와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는 직접 전화를 걸여 법정증언을 부탁하는 전화를 해놓고도 이날 최후진술에서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위증을 부탁할 리가 없다고 김씨의 인격을 깎아내리면서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선고기일은 11월 25일 열린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대표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피고인에 대한 논고를 무려 1시간 동안 설명했다.

검찰은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명색이 도지사라는 사람이 100% 믿을 수도 없는 사람한테 '위증해 달라'고 했다가는 어떻게 되겠는가"라며 "김진성 씨가 '맞춰서 진술하겠다'고 이야기하길래 유난히 '있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하라고 말했을 정도"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제가 내심으로 원했던 것(진술)은 당시 저를 엄하게 처벌받게 하려던 전 성남시장과 KBS가 짜고 KBS PD에 대한 고소 취소를 약속한 게 아니냐는 것이었다"며 "지금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 김씨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으며 기껏 한 이야기가 '협의한 일이 있다' 정도였다"고 했다.

이어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하는 검찰의 모습을 본 적이 없다"며 "제가 믿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판단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사 사칭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김 전 시장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기소돼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이다.

검찰은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 위한 협의가 존재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은 본인의 죄를 은폐하기 위한 허구에 불과하며 본인도 이를 명확히 인지했다"며 "그런데도 '오래돼 기억이 안 난다'는 김씨에게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인 '협의'라는 것이 실제 존재했던 것처럼 '주입'하며 증언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대표 변호인은 "통상 객관적 사실에 반한 진술을 하는 것을 위증으로 보는데,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언과 주관적 기억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관적 기억은 어떻게 증명해야 할지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김씨가 위증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서는 검찰 1회 조사와 달리 2회 조사에서 자백으로 입장이 바뀐 점을 지적하며 "두 조사 사이에 구속영장도 청구되고 발췌된 통화 내용도 김씨가 보면서 기억의 '주입'이 완료돼 이 자리에까지 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5년인데 검찰은 법정 양형 기준의 최고형인 3년을 구형했다.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위증은 징역 6월~1년 6월, 위증교사는 징역 10월~3년이다.

검찰은 위증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범죄로 취급하고 있음을 들고 이 대표가 거짓말을 반복하며 가짜 증언을 만들어 재판부의 판단을 오인하게 했다며 '사법방해죄'를 추가했다.

이 대표가 전과 4범이고 동종 전과가 있다는 점을 가중요소 적용했다. 진지한 반성이 없다는 점도 가중요소가 됐다.  

검찰은 앞서 20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에서도 양형기준상 최대인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요구에 따라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성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25일로 지정하고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변론을 종결했다.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오는 11월 15일 선고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2개 재판 1심 선고가 11월에 몰려 있어 11월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에 1차 분수령이 된 전망이다.

만약 이 대표가 유죄로 인정돼 ▲ 위증교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 ▲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100만원 이상의 형 중 하나라도 확정받는다면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된다. 공직선거법의 경우 유죄가 확정되면 민주당은 지난 대선 선거보전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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