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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영선 전 의원 명태균 전격 압수수색.. 정치자금법 위반

기사승인 2024.10.01  00: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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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과 명태균 씨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본격 강제수사에 나섰다.

창원지검 형사4부(김호경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의원 자택과 명씨 자택,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씨가 운영한 여론조사업체로 알려졌다.

또 김 전 의원의 회계 관리를 맡았던 A씨 자택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명씨는 2022년 창원의창 보궐선거 때 당선된 김 전 의원의 공천 개입 논란을 야기했다.

명씨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을 내세워 공천에 관여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한 인터넷 매체 토마토뉴스는 지역 정가에서 활동하는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친분을 바탕으로 국민의힘 공천 관련 정보를 접했고, 김 전 의원의 지역구 이동과 개혁신당 비례대표 공천 논의 등에도 관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앞서 경남선관위는 지난해 12월 당시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 A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창원지검에 고발하고, 정치자금법 지출에 관련된 5명을 수사 의뢰했다. 수사 의뢰 대상 5명 중에 김 전 의원과 명씨가 들어 있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창원의창 지역구에서 당선된 뒤 2022년 8월부터 명씨에게 세비의 절반인 6,000만원 등 주는 등 수십 차례에 걸쳐 9,000여만원을 준 것으로 보고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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