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나 법원이 기각한 비율이 지난 4년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의 수사 역량이 이전 보다 향상되지 않은 상황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권 시기에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 박탈을 위해 형사소송법 등 이른바 공수처 신설과 검경 수사권 분리 등 이른바 검수완박법을 두차례 강행 처리한 바 있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한 비율은 2019년 17.7%에서 2020년18%, 2021년 22.9%, 2022년 23.2%, 2023년 25%로 해마다 꾸준히 높아졌다.
신청한 영장을 검사가 청구하더라도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2019년 17.6%에서 2021년 17.2%로 떨어진 이후 다시 조금씩 늘어나 지난해에는 19.8%로 높아졌다.
압수수색 영장의 경우에도 경찰 신청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2019년 6.4%에서 2021년 10.8%, 2022년 11.3%, 2023년 11.9%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사가 청구한 뒤 법원에서 기각된 비율은 같은 기간 0.8∼1.1% 수준을 오갔다.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 건수는 2019년 30만 2,989건이었으나 2022년 44만2,928건, 2023년 51만2,803건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유상범 의원은 "경찰의 영장 기각률 증가는 부실수사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로, 검찰의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대책 없이 경찰로 떠넘긴 결과"라며 "범죄 대응 역량 저하가 서민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조속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애초 검수 완박법이 비리 정치인만 혜택을 입고 국민에겐 인권과 범죄 대응 역량을 감퇴시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우려가 정치적 계산을 앞세운 전 정권의 밀어붙이기로 통과된 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난 것이라는 지적이다.
검수완박법을 근본적으로 폐기하고 이전 상태로 되돌려 부분적으로 보완을 시급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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