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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동지회’ 사건 50대 징역 14년, 법정구속

기사승인 2024.10.01  16: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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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충북 동지회' 사건 관련 활동가 A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중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북한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이적단체를 결성해 간첩 활동을 했다는 게 이유다.

청주지법 형사11부(태지영 부장판사)는 전날(30일) A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에 대한 법정 형량의 상한선인 15년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선고 형량은 최고형에 가까운 중형이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는 2017년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미화 2만달러 상당의 공작금을 수수하고, 4년간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를 비롯한 충북동지회 활동가들은 위원장, 고문, 부위원장, 연락 담당으로 역할을 나눠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

재판부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한 점, 법관 기피신청을 내며 재판을 고의로 지연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A씨를 포함해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A씨가 법관 기피신청을 내 재판이 분리된 상태로 진행됐다.

앞서 위원장 손모(50대)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정원과 룩가수사본부 등 수사당국의 기소 이유와 달리 이들은 한국타이어 직업병 피해 관련 투쟁과 F35 전투기 국내 도입 청주 공군부대 배치 반대 등 지역에서 평화운동을 벌여왔다. 또 이들은 과거 현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 충북지역 활동을 하다 당과 거리가 멀어져 사실상 배제돼 정치권과 거리가 먼 상태여서 정치권 포섭이란 당국의 주장과는 합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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