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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장에 농락된 가정,, 서울시장 심복

기사승인 2024.08.24  18:5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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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이 아내와 불륜을 저질러 결국 아내와 이혼까지 했다는 한 남성의 주장이 제기됐다.

종편채널 JTBC '사건반장'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의 아내가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 이사장과 불륜을 저질렀다.

아내와 상간남의 나이차는 무려 27살 차이다. 제보 남성은 이사장을 상대로 상간남 소송도 제기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고 아내와는 결국 이혼까지했다고 억울함을 밝혔다. 

제보자는 아내가 어느 날부터 일주일에 한번씩 외박을 해 불륜을 의심했고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아내와 공공기관 이사장의 대화에서 아내는 이사장을 아빠가 아닌 오빠로 호칭했고 하트 이모티콘을 주고받았다.

이 밖에도 두 사람의 음성통화에서는 아내가 "나 좀 급하게 간게 오빠가 X에다가 XXXX했잖아. 그래서 산부인과 갔다왔어. 오빠 조심해야죠. 너무 놀라서 일어나자마자 병원에 갔다왔다"며 웃으며 말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은 아내가 이사장의 이사를 도와야 한다며 외박한 날이라고 했다.

제보 남성이 아내를 추궁하자 "성관계를 한 것은 맞지만 성폭행당한 것"이라며 "술에 많이 취한 상태여서 저항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아내는 이사장이 서울시장 심복이기 때문에 강한 권력이 두려워 경찰에 신고를 못하겠다고 변명했지만 제보자는 믿을 수 없었고 결국 올해 협의이혼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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