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디올백 수수 사건과 관련된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결정됐다.
수사심의위에는 최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디올백을 선물로 전달한 것과 관련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이외에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명예훼손' 등 다른 고발 사건도 회부됐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9일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검찰시민위는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심의 대상은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 여부에 대해 심의하게 된다.
최 목사는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심위에 직권회부한 김 여사 사건에 대해 지난 6일 열렸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와 달리 공여자에 대해서는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 역시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만 적용된다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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