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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윤 변론기일 종료,,,"탄핵소추 적법성 따질 것"

기사승인 2024.12.27  18: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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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 불성립, 일사부재리 위배 논란 불가피 할 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종료됐다.

헌법재판소는  27일 오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1회 변론준비 기일을 진행됐다. 이날 심리는 쟁점 정리를 주도하는 수명재판관인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심리를 이끌었다.

국회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한 소추사유에 더해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내용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소추의결서를 기준으로 진행하는 게 맞다"고 반박했지만, 헌재는 이를 받아들였다.

수명 재판관인 정형식 재판관은 윤 대통령 측에 "탄핵심판 청구의 적법 요건을 다툴 생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윤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네"라며 "있다. 구체적인 건 답변서로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국회 탄핵소추 과정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일사 부재리의 원칙을 국회가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난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에 따른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되자 국회가 14일 유사한 내용의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한 과정이 적법한지를 다투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송달 과정도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계엄이 선포됐고 포고령이 발표됐다는 정도의 표면적 사실관계는 인정했다.

다만 계엄 선포의 경과, 국무회의 회의록과 포고령 발표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설명할 내용이 있다. 추후 정리해 밝히겠다"고 여운을 남겼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인 측에 비해 변호인단(대리인단) 수도 적고 저희가 충분히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저희 입장을 고려해서 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정 재판관은 "피청구인 요구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서 심리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대신 필요 이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안 하시거나 이런다면 그거에 대해 제재하겠다"고 했다..

헌재는 약 40여분간 양측의 주장을 들은 뒤 쟁점을 정리하고 향후 재판 진행 일정 등을 조율했다. 다음 재판기일은 다음달 3일로 정했다.

 

 

 

이날 탄핵 소추 청구인인 국회 측에서는 정청래 법사위원장과 사건을 수임한 친문재인 성향의 이광범 변호사가 대표로 있는 LKB 등 변호사가 나왔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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