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박수영 국회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 진보당과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박 의원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 항의했다.
이들은 8시간 넘게 의원 사무실과 계단 등에 수십명이 자리를 잡고 버티면서 박 의원에게 항의하며 입장을 밝히라고 강압적인 요구를 했다.
연합뉴스는 28일 진보당 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시민 30여명이 부산 남구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을 찾아가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당시 박 의원 사무실에서는 지역구 주민을 만나는 '국회의원 좀 만납시다' 행사가 열리고 있었다.
이들이 몰려오면서 행사가 차질을 빚게 되자 박 의원 측은 경찰에 협조를 요청하면서, 출동한 경찰과 시민들이 낮 12시부터 저녁까지 8시간여 동안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위원장실에 머무르던 박 의원이 중간에 나와 "내란죄 여부는 헌재가 결정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이들은 더 거세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는 60여명, 사무실 건물 1층 계단에 20여명, 건물 밖에 200여명이 모여 항의 발언을 하고 있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이들은 '윤석열 탄핵 체포' '국민의힘 해체' 등이 쓰인 피켓을 들고,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무실 앞에는 이날 오후 4시 부산진구 서면 놀이 마루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구속 파면 부산시민대회' 주최 측과 참가자들이 박 의원 사무실 앞으로 몰려오면서 집회 규모가 1700여명으로 불어났다.
국민의힘은 이날 박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 점거 사태에 대해 "물리적·폭력적 방법으로 의견을 표출하고 의정활동을 겁박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며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불법시위대는 박 의원의 지역구 민원의 날 행사에 참석한다는 명분으로 지역구 사무실을 방문한 뒤 박 의원에게 '내란'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의원실 추산 70여명의 시위대가 사무실을 기습 점거했고, 사무실 밖에도 1천7백여명이 건물을 둘러싸고 있다"며 이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죄·집회시위법 위반·공무집행방해 및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불법 농성이 '시민대회'로 포장돼 망신 주기를 계속하고 있는 현 상황이 참담할 따름"이라면서 "경찰도 적극적인 공권력 행사를 통해 질서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현 상황에 대해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한편,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부산 시민을 앞세운 세력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