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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영장 집행, 경호조치 적절하게 이뤄질 것"

기사승인 2024.12.31  10: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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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영장집행, 경호법에 따라 경호조치 적절하게 이뤄질 것"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수처가 신청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 유효 기간은 일단 내년 1월 6일까지다. 다만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 법원 허가로 연장할 수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내란 수괴(우두머리)"라고 밝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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