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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 아파트 주차장 붕괴 GS건설 영업정지 8개월 처분

기사승인 2024.02.01  14: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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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대보 상하 아세아종합건설 등 컨소시엄 협력사도 영업정지 8개월

지난해 4월 인천 검단 LH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1일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5개 건설사에 영업정지 8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조준천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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