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사회법원, '삼청교육대 진실규명 미신청자에 2억 배상 판결기사승인 2024.11.06 12:42:23- 작게+ 크게 공유 공유하기 닫기 아래의 URL을 길게 누르면 복사하실수 있습니다. http://m.news-pl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8287 icon 페이스북 icon 트위터 icon 구글+ icon 카스 icon 라인 icon 밴드 icon URL복사 default_news_ad1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들도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6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않은 삼청교육대 피해자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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