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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플] 사무총장 아들은 '세자',,,선관위 채용규정 위반 1200여건 달해

기사승인 2024.05.01  0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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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에서 채용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1,200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류 심사부터 면접까지 모든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던 전직 사무총장의 아들은 직원들 사이에서 '세자'라고 불릴 정도였다. 감사원 관계자가 "선관위 내부에서도 선관위를 가족회사라 부르는 경우가 있었다"며 "감사원 생활 24년 동안 이렇게 공직자를 뽑는 기관은 처음이라 충격적"이라고 했을 정도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5월 채용 부정 논란이 불거지자 자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자녀 특혜 채용 사실이 확인돼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들이 잇따라 사퇴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당시 "참담한 마음과 함께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도 사퇴요구가 빗발쳤지만 자리를 버텨 비난이 고조됐다.

감사원이 선관위의 반발에도 직접 감사에 나선 결과, 지난 10년간 291차례 진행된 모든 경력직 공무원 채용에서 비리가 발견됐다.

채용 규정 위반이 1,200여 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전현직 직원의 자녀를 채용한 8건과, 예비 사위를 채용한 1건에서는 조직적 특혜 제공 정황이 확인됐다.

감사원은 특혜 채용에 관여한 중앙 등 여덟 개 시도선관위 관련자 27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중앙선관위 전직 사무총장 A 씨는 재직시절 아들을 인천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면접관을 모두 친분이 있는 내부인으로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서류 전형부터 특혜를 받았고, 전보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았다. 내부 직원들은 A 씨의 아들을 '세자'로 불렀다.

전 청주시상당구선관위 국장은 군청 소속 공무원이었던 아들을 선관위에 채용하기 위해, 해당 군수에게 채용 과정에 필요한 행정절차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충북 선관위에 압박하도록 청탁한 사실도 확인됐다.

김진경 감사원 행정안전3과장은 "선거철 경력경쟁채용을 직원 자녀들이 손쉽게 국가공무원으로 입직할 수 있는 통로로 이용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전현직 직원들의 자녀는 여전히 재직 중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이들에 대한 임용 취소나 징계는 어렵다고 밝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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