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2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신규 사건을 맡지 않는다.
서울고법은 재판부가 오는 3월 중순까지 새 사건 배당을 받지 않도록 한 요청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최근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의 요청에 따라 다른 재판부 의견 수렴을 거쳐 배당 중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3월 12일까지 두 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5일 열린 1심 선고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해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피선거권이 상실돼 대선 등에 출마할 수 없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에 따라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기에, 이 사건 등 이 대표의 이른바 '사법리스크' 재판 최종 결론과 확정 시기도 주목받고 있다.
이 대표와 검찰은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 첫 공판은 오는 23일 오후 3시에 열린다.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한 한성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사건 중 위증교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김동현 부장판사(형사33부)와 연수원 동기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