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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운 직언직설 “이재명 공시가격 재검토, ‘억강부약’ 누구 위한 것인가?”

기사승인 2021.12.23  09: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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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명 "공시가격 제도 전면 재검토".

공시가격 현실화도 제동?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 탈락 없도록"

오세훈은 서울시 의회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 반대에도 경실련 출신 김헌동씨를 SH공사 사장으로 임명했다.

오세훈과 김헌동 사장 첫 작품은 분양원가 공개였다.

서울시 의회 대다수를 차지한 민주당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부동산 원가공개와 후분양제, 건물만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 공급을 주장하는 김헌동 사장을 반대한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다.

오세훈이 속한 당으로 부터 좌파라 공격당하는 이재명은 노무현과 마찬가지로 좌측 깜박이 켜고 끝없이 우회전만 한다.

과세를 위한 부동산 가격은 토지는 공시지가,

주택, 상가, 집합건물은 기준시가로 국가에서 고시한다.

기준시가는 실거래가 70%정도로 어느정도 실제거래 가격에 근접했다. 반면 토지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는 실거래가 30%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수억평을 소유한 자본소유 토지는 공시지가로 종부세와 종토세를 냄으로써 지금도 엄청난 특혜를 누리고 있다.

건물분 재산세와 종부세 과세기준은 기준시가에 공정시장가격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20억 짜리 주택 기준시가가 14억이고 시장비율이 90%라면 과세기준은 12억 6천만원이 된다.

실거래가 63% 수준이다.

2022년엔 공정시장가격 비율이 100%로 상향될 예정이었다. 그래도 실거래가 7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 비율을 낮추겠다고 이재명이 나섰다.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기준은 이미 올 8월 입만열면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에 의해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되었고, 12월엔 양도세 마져 감면키로 국짐동의하 처리돼 시행되고 있다.

공시가격이 상승돼 복지수급 자격이 탈락되는 인구총수는 1년에 1만명 이내로 전체인구 1/5000이다.

자본이 소유한 수억평 토지를 실거래가로 과세한다는 정책은 커녕 가진자들을 살뜰히 챙기며 입으로 억강부약을 말하는 이재명은 완전한 사기꾼이다.

주택이나 토지 한평도 갖지 못한 인민수가 2천 5백만명 정도 된다.

이재명이 부양할 약자가 이들이 아니라 가진자와 자본인가?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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