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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손준성 두 번째 구속 영장도 기각.. 갈 길 잃은 공수처 어쩌나

기사승인 2021.12.03  08: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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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관련해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신청한 구속 영장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중대 위기에 직면했다.

'손준성 보냄'이라는 꼬리표와 함께 여권 인사 등에 대한 고발장이 첨부돼 있던 텔레그램 메시지를 단서로 삼아 수사를 시작했지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채 법원으로부터 수사가 미진하다는 판정만 거듭 받게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서보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3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구속영장 기각이유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에도 공수처가 손 검사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공수처의 추가 수사에 유의미한 진전이 없다고 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 10월 23일 청구한 1차 구속 영장이 기각되자 공수처는 두 차례 손 검사를 소환 조사하고 대검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전 수사정보정책관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증거를 보강했지만 구속 수사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사실상 실패했다.

결국 10월 20일 체포영장, 사흘 뒤 청구한 1차 구속영장에 이어 이번 2차 구속영장까지 공수처는 연거푸 3번에 걸쳐 법원의 기각 결정을 받았다.

이로써 공수처의 고발 사주 수사는 나아갈 동력을 잃었다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공수처는 영장 기각 뒤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두 차례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지난 9월 9일 시작한 고발 사주 의혹 수사는 뚜렷한 결과 없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졌고 관심을 모았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논란은 야권에서 나왔던 공수처 폐지 목소리에 힘을 더해 줄 것으로 보인다. 출범 1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위기를 맞이한 공수처가 어떤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손 검사는 영장 기각 뒤 서울구치소에서 나서며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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