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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 1심 때 무슨 일었나? 제보자 측 "진술서 썼다가 돌연 증거제출 말라"

기사승인 2022.07.12  09: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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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세월호 광장에서의 부적절 행위와 대책 대신 쉬쉬했다는 기사와 관련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항소해서 2심을 진행했다. 

본지는 1심에서 재판에 관련된 증거자료를 내지 않았다가 2심에서는 제출했다. 1심에서 자료를 내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내지 못했던 사정이 있었다. 이에 그 사정을 공개한다.

이 사건 기사는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광화문광장과 주변에서의 모든 상황을 영상 한 컷 한 컷에 담아 기록하는 채널 A의 노모 기자가 수년이 지난 뒤 본지에 제보하면서 비롯됐다.  

좀더 자세히는 본지 제보와 취재 이전에 채널A 노모 기자와 동문 운동권 선후배 관계로 '비정규직30만 연대'와 박근혜 체포단 활동을 했다는 차모 씨가 노 기자와 세월호 운동의 방향에 대해 4.16 대책위의 대응에 자원봉사자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데 대해 공통적으로 문제의식을 느껴 방안을 찾던 중 차 모씨가 연락을 해왔다.

약속을 잡고 두 사람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노천카페에서 만나 일련의 사건에 대해 상세한 내막을 알고 있다는 기자의 제보를 듣는 것으로 시작됐다. 

해당 기자는 국민적 슬픔에 자원봉사 열기가 이어지던 2015년 세월호 광장에서의 자원봉사자와 유족 간의 부적절 행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실망하여 떠나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보수성향인 채널A에서는 보도할 수 없던 차에 본지가 취재와 보도에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본지에 털어놓은 것이다. 

노 기자는 국민적 슬픔에 자원봉사 열기가 이어지던 2015년 세월호 광장에서의 자원봉사자와 유족 간의 부적절 행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실망하여 떠나가는 상황을 지켜보고 본지가 취재와 보도에 성역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반신반의하며 털어놓게 된 것이다. 

1차 인터뷰 취재 뒤 상식 밖의 일이라 선뜻 믿기가 어렵고 제보의 신빙성에 의문이 커 본지는 한동안 고민한 끝에 채널A 노모 기자를 다시 만나 2차 취재를 했다.  

그러면서도 의심이 들어 4.16으로부터 배척돼 상처를 받고 떠난 자원봉사자 중 당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도 했다. 이 때 상처받은 자원 봉사자는 노모 기자의 아내인 젤뚜르다(본명은 개인정보상 미공개)였고 인터뷰 할 때 근처에서 취재를 지켜보고 있었다. 노 기자는 부인을 직접 등장시키지는 않았다. 

본지는 "채널A가 기사를 내지 왜 안냈느냐"고 했고 채널A는 기사를 내기가 힘들다고 했다. 당시 4.16국민대책위원회와 유족들은 조선, 중앙, 동아일보를 조중동으로 몰아붙이던 분위기여서 보수언론이 내더라도 왜곡보도했다고 할게 뻔한 상황이었다. 

본지가 부적절 행위의 당사자로 모두 가정이 있는 자원봉사자 여성 신모 씨와 유족인 00아빠 이모 씨와 대책위 김혜진 등을 취재하면서 기사화에 무게를 두기보다 원위치로 돌아갈 것을 강조했다. 원위치로 돌아갈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고 대책위의 미봉책 수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심사숙고해 보도했다. 이후 노 기자는 본지가 혹시라도 고칠 것이 있으면 얘기해달라고 했지만 고칠 것이 하나도 없다. 고치면 오히려 이상하다고까지 강조했다. 

1심 때 진술서 써놓고 돌연 제출마라

본지는 김혜진 진술서를 노 기자와 공유했다. 
노 기자 측은 1심 재판 때 4.16 측과 원고에 대해 분개하면서 적극적으로 진술서를 썼다. 재판이 시작될 무렵, 젤뚜르다는 남편을 염려해 진술서를 자신이 쓰겠다면서당시 상황과 내용을 상세하게 써서 남편 노 기자를 통해 카카오톡으로 본지에 보내왔다.  

그러나 얼마 뒤 본지가 진술서를 서면증거로 제출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젤뚜르다는 진술서 제출을 보류해달라고 만류했다. 

젤뚜르다는 본지에 수차례 전화를 걸어와 "진술서 재판부에 내지 말라.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우리 가정 큰 일 난다. 우리 가정 망가지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가 제출해야 한다며 난색을 보이자 신모 씨도 본지에 젤뚜르다, 취재원을 보호해야 한다며 진술서 제출을 만류했다. 

본지는 취재원 보호와 증거제출 사이에서 고민에 빠졌다. 그 사이 신씨는 본지에 필요하면 자신이 증인을 하면 안되겠냐고도 했다. 신모씨는 김혜진 진술서 내용을 토대로 하면 젤뚜르다의 진술서를 내지 않아도 될 것이라며 설명하고 글로 정리해 서면자료 제출에 참고하도록 보내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진술서 제출과 관련해서는 취재원 보호를 내세우며 극구 만류했다. 

신씨는 재판에서 증인으로 나서 용의도 있다고 했다.

본지는 중요한 것은 제보자 겸 취재원인 노 기자 측 진술서다. 제3자는 관여하지 말라며 거절했다.

신씨가 명목상 도움을 주는 것 같으면서도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진술서 제출을 만류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때문에 한 번은 재판 종료 뒤 중앙지방법원 앞 커피숍에서 본지는 "취재원 보호는 충분히 했다. 제3자는 빠져달라"고 했다. 

이들의 입장은 줄곧 김혜진 진술서에 부적절 행위가 다 드러나 있으니 굳이 진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며 진술서 제출을 만류하는 것이었다. 본지는 결국 젤뚜르다의 진술서 제출을 하지 못한 채 1심 재판을 종결했다.

이런 가운데 4.16 연대 측 조모 씨는 광화문광장에 매주 나오다시피하며 젤뚜르다와 소통하면서 젤뚜르다에게 부적절한 일은 있었지만 행위자는 둘은 아니자나요라는 말을 수없이 계속했다고 했다. 추문 당사자의 배후격으로 4.16과 유가족단체와 밀접한 관계인 민변세월호 TF 소속인 원고 측 대리인이 법정에서 주장하던 논리를 4.16 연대측 조모 씨가 재판 내내 제보자 겸 취재원 측에 설파를 한 것이다. 

원고 측이 남녀관계로 정상적인 성행위를 한 것으로 내밀한 사생활로 주장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 이는 재판 내내 민변 TF의 이정일 변호사가 주장하던 논리다.

1심 재판 중 증인 김혜진 심문 때 재판부는 김혜진은 진술서의 내용에 대해 말을 하지 않고 원고 측의 피해자 코스프레만 하고 기사가 틀렸다는 점만 부각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재판부가 증인이 일부 거짓말을 하자 배석 판사가 김혜진의 진술서를 보고 증인이 쓴 거 아니냐, 다른 남성과도 했고 광화문에서도 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본인이 쓴 사실 아니냐고 묻자 그제서야 그렇다고 대답했다. 

재판장으로부터는 대답 똑바로 하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재판장이 민변 TF팀 이정일 변호사 측에게 이럴 거면 재판을 왜 냈느냐고 했다. 재판장은 선고일을 2021년 2월로 지정했다가 곧이어 배석판사와 잠시 얘기하더니 "아니다. 법관 인사이동 후로 하자"며 4월로 다시 선고일을 미뤘다.

민변은 상황이 불리해지고 있음을 직감한 듯 이후 한 번도 법정에 나오지 않던 최모 씨의 진술서를 급히 받아 법원에 제출했다. 최 씨는 현재도 4.16단체와 관련 활동을 하고 있는 인물이다. 

1심 재판부는 법관인사 이동 후 새로 온 재판부가 판결했다. 판결을 선고한 재판부는 윤미향 의원의 남편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 판사였다. 1심 재판부는 본지에 원고가 1억원을 청구했지만 3천만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결났다.

2심 재판 초기에도 진술서를 내지 말라 압박 계속, 젤뚜르다는 본지를 모른다 진술서까지 제출

2심 재판 초기에도 젤***와 신씨는 젤뚜르다의 진술서를 내지 말 것을 종용했다. 이에 본지는 무슨 소리를 하느냐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제출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러자 젤***는 1심 때와는 정반대의 행동을 취했다. 
젤뚜르다는 본지가 증인 신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증인출석을 통보했다. 젤뚜르다는 출석을 거부하며 어이없는 진술서까지 제출했다. 

젤***는 본지 변호인 측에서 보낸 질문 내용을 없애버리고 자신의 주장을일방적으로 썼다.

젤뚜르다는 불출석 진술서에서 '본지 기자를 알지도 못한다'고 적었다. 더구나 '본지가 최근 재판을 앞두고 자신에게 전화를 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했다고 적었다. 또 자신은 현재 병원에 정신과 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고 했다. 
무엇보다 젤뚜르다는 본지에 전화를 걸어와, 그것도 같은 날 두 번씩이나 자기가 쓴 진술서를 1심 재판에 증거로 내지 못하도록 만류했던 것과 달리 오히려 4.16에 유리한 내용을 쓴 것이다. 

2심이 끝나갈 무렵 4.16의 대응에 비판적이던 신씨는 재판부에 진술서를 내기도 했다.   

앞서 민변 세월호TF와 원고 측은 2020년 소송을 내기에 앞서 본지에 정정 요청 등이 아닌 기사 삭제를 해달라고 요구해왔다.
2020년 4월 민변은 본지에 내용증명을 보내 기사 삭제를 요청한 바 있다. 

특히 현재 00 엄마와 이혼하고 부적절 행위자인 자원봉사자 여성과 살고 있는 00 아빠가 본지에 전화를 걸어 "잘못했다. 기사를 내려주면 안되겠느냐"고 호소를 하기도 했다. 

재판은 재판정 안과 밖에서 민변 대리인이 숫자를 유가족 취식공간에 3명이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면서 각각의 행위로 주장하는 구도로 맞춰져 김혜진 진술서부터 그렇게 제출됐다.

공교롭게 민주당 일각에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해 정신적 상처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는 법안을 추진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끌어내고 자신들과 한 편인 최모 씨의 진술서도 민변의 요구와 입맞에 맞게 작성, 제출됐다.

최 모씨는 본지가 연락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수차례 연락했고(연락 닿지 않음) 당시 당사자인 행위 당사자와 연락하는데 굳이 최씨를 연락이 닿지 않더라도 대책위와 당사자 취재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연락이 닿았어도 4.16 활동가인데다 행위자의 발설 금지요구에 따라 침묵했던 상황에서 연락이 닿더라도 진실을 얘기할 리 만무했다고 판단됐다.

한편 본지는 마지막 재판에서 원고 측 대리인인 민주사회변호사모임(민변) 세월호 TF팀은 본지가 사후에 맞춰가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이런 민변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그간의 내용을 공개한 것이다.

본지는 마지막 재판에서 민변이 과거에는 인권의 보루인 적이 있었지만, 현재는 권력을 좇고 민변이 아니라 궤변 단체라고 비판했다. 또 최 모씨의 진술서도 재판 내내 나오지 않다가 재판장이 질책하자 그 이후 급하게 제출한 것이라고 경위를 설명했다.

 

취재 경위에 대한 제보와 관련 디테일 추가.

좀더 자세히는 본지 제보와 취재 이전에 채널A 노모 기자와 동문 운동권 선후배 관계로 '비정규직30만 연대'와 박근혜 체포단 활동을 한 차모 씨가 노 기자와 세월호 운동의 방향에 대해 4.16 대책위의 대응에 자원봉사자들이 실망하고 상처를 입은데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방안을 찾다가 본지에 차 모씨가 연락을 해왔다. 

이에 따라 약속을 잡고 두 사람을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인근 노천카페에서 만나 일련의 사건에 대해 기자로부터 취재의 단초가 된 상세하고 구체적인 제보 내용을 듣는 것으로 시작됐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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