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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황운하, 송철호 항소심서 무죄,, 한병도도 무죄

기사승인 2025.02.04  12: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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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대법원에 상고할 것

[뉴스플러스News-plus)]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4일 공직선거법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과 '하명수사'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에서는 두 사람 모두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명수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울산시장 경선 당내 경쟁자였던 더불어민주당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불출마를 회유한 의혹으로 기소된 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이다.

송 전 시장은 2017년 9월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황 의원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현 국민의힘 의원)에게 수사를 청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정보를 토대로 범죄 첩보서를 작성했으며, 이 첩보서가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을 통해 황 의원에게 전달돼 '하명 수사'가 이뤄졌다고 보고 2020년 1월 이들을 기소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과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에게 2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이 "수긍하기 어렵다"며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항소심 판결은 채증 법칙을 위반하고 심리 미진에 해당하며 대법원 판례에도 저촉된다"며 "상고를 통해 시정을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중앙지검은 "재판부는 1심 법정에서 2일간에 걸친 증인신문을 통해 신빙성을 인정받은 주요 증인의 증언 신빙성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유를 들어 배척했다"고 반발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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