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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선거법 2심 재판 하루 전 위헌법률심판 신청,,與 "재판끌기 꼼수"

기사승인 2025.02.05  10: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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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News-plus)]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2심(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전날(4일) 신청했다. 

앞서 경기도지사 당시 위헌심판 청구 기각을 당한 바 있어 또다시 위헌심판청구 카드를 꺼내들 것인 지,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위헌심판청구 카드를 선택했다.

이 대표는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5일 열리는 항소심 2차 공판을 하루 앞두고 전날(4일)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전날 대장동·위례·성남FC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두하면서 "아무런 증거없는 정치탄압용 이런 조작 기소 사건보다 국민의힘 1호 당원이 벌인 내란 사건에 관심 가져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헌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한 군사 반란 행위에 대해 국민의힘 측에서 비호하고 오히려 재판부를 공격하는데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헌법질서가 유지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헌재에 위헌심판을 제청하는 제도다.

이 대표는 선거법 재판 관련해 묻는 질문에는 답변을 피했다.

이 대표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공직선거법 1항은 "당선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등 통해 허위사실 공표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대표가 위헌심판을 청구하면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이 명확성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위반,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김형주 전 서울시부시장은 채널A 돌직구쇼에 나와 "이 대표가 잘 판단해야 한다. 중도층이 두 번 선거하지 않을 후보, 중도층, 당 내에서 이재명인가 아닌가를 놓고 갈라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적으로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재판 지연을 위해 '항소장 수령 회피(폐문부재, 이사불명), '재판부 기피신청', '변호인 선임 지연' '무더기 증인 신청'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꼽았다.

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같은 방송에서 "법원이 두번 속지 않을 것이다. 이 대표는 수를 다썼다. 선거법 재판 지연, 전략으로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위헌심판청구는 그동안 수차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 바 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기각됐다.

이 대표 자신도 2019년 11월 공직선거법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해 당시 선고 소요기간이 3개월에서 9개월 연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재판 지연 꼼수의 새 역사를 썼다"고 지적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대변인은 "2019년 같은 심판을 제청했던 상습범이라며 대꼼수를 즉각 기각하라고 주장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이재명 대표는 참 구차하고 얼굴도 두껍다. 법꾸라지의 끝판왕"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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