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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이재명 지사 오늘 선고, “도지사직 유지냐 박탈이냐”

기사승인 2020.07.16  07: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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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적 운명 최대 갈림길 맞아, 대법원 TV 인터넷 중계 예정,, 법조계 "시장 권한행사 적법, 방송토론 발언 허위공표 보기 어려워 무죄 파기환송 가능성 커"

나대면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운명이 16일 오후 판가름 난다.

대법원 전원합위치는 오후 2시 ‘친형(고 이대선)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날 대법원 선고 결과에 따라 이 지사의 지사직 유지 여부가 결정된다. 

법조계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논란과 관련 "시장 권한행사 자체가 적법했기 때문에 방송토론 발언 중 강제입원 시킨 일 없다고 한 발언을 허위공표로 보기 어려워 무죄 파기환송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대법원에서도 이런 기류가 많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4월부터 두 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를 해왔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지난달 18일 전원합의체로 회부해 심리를 마무리했다.

대법원은 대법관 13명 중 대법원장을 뺀 12명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판결이 결정된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됐다.

또한 2018년 6.12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방송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지사가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 시도한 적은 있다고 봤지만 적법한 권한 행사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지사가 공무원들을 움직여 친형을 정신병원에 입원하도록 시도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적법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은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유죄로 보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친형 강제입원 논란 왜 생겼고 그 진실은 ? = 이재명 지사는 '대볍원 허위사실 공표 사건의 오해와 진실'을 통해 진실을 밝힌 바 있다. 사건 개요는 2012년 법에 의거해 정신질환 증상을 보인 친형을 강제진단 절차를 진행하다 중단한 일을 두고 멀쩡한 형을 불법으로 정신병원으로 강제 입원을 시도했다는 의혹으로 둔갑했다.

법조계에서는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하는 분위기다. 1심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한 것처럼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방송토론에서 친형 강제입원을 시키지 않았다고 한 발언도 상대방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이 지사가 당시 보건관련법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장은 조울증이 우려되는 경우에 정신과진단을 받도록 조치해야 한다는 법규정에 따라 시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한 적은 있지만 위법하게 직권을 남용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뜻으로 발언을 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울증 환자가 지자체장의 직무태만으로 주위에 많은 인명피해를 낳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진 사례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1심에서 형수 욕설 논란에 대해 고 이재선 씨의 부인 박 모씨는 재판정에서 욕설에 대해서는 자신과 남편이 녹음해 조작했던 것이라고 시인했다.

또 검찰은 이 지사에게 유리한 증거를 다수 은닉했던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나기도 했다. 

강봉균 kebik@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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