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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만기출소..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잠행 이어갈 듯

기사승인 2022.08.04  09: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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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를 마치고 출소하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 사진 = SBS 뉴스 캡처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해 온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오늘(4일) 만기출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 여주교도소에서 3년 6개월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흰색 셔츠에 상·하의 검은색 양복을 입은 안 전 지사는 정문을 나서자마자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김종민·강준현 의원 등 10여 명과 악수하는 등 인사를 나눴다.

안 전 지사는 취재진을 향해 한차례 허리를 숙여 인사한 뒤 출소 심경 등을 묻는 기자들 질문엔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고 출소 3분 만에 준비된 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안 전 지사는 2018년 4월 피감독자 간음 및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019년 2월 1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2017년 7월∼2018년 2월 성폭행 4차례와 강제추행 4차례 등 검사의 공소 사실 10건 중 9건을 유죄로 판단했다. 같은 해 9월 대법원은 징역 3년 6개월 형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수감 중이던 2020년 7월에 모친상을, 올해 3월에는 부친상을 당해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되기도 했다. 지난해 9월엔 전 부인과 옥중 협의를 거쳐 이혼했다.

안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과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소 후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안 전 지사는 측근에 밝힌 바와 같이 향후 경기 양평지역으로 거처를 옮겨 당분간 잠행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신우승 s200813096@nate.com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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