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191명, 여 조경태 1명 찬성 ....정족수 논란에 여당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에 오른데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직무정지되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표결에서 야당 의원 192명이 참여해 찬성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표결 기준인 2/3인 200명에 미달한다는 여당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3시 '국무총리(한덕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 표결에 부쳤다. 표결 결과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92표로 가결됐다.
해외 체류 중인 민주당 김문수 의원을 제외한 야당 의원 191명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표결에 참여했다. 조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표결에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의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 탄핵과 같은 '재적의원 3분의 2(200석) 이상'이 아닌 총리 탄핵과 같은 '재적 과반(151석)'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과반수 결정 발표에 반발해 오전에 열린 의원총회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정한데 따라 소속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불참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탄핵안 가결 요건이 '재적 과반'으로 정해지면 당론과 무관하게 표결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한 권한대행이 긴급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자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에는 총 5가지의 탄핵 사유가 담겼다.
이중 ▲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는 총리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업무와 관련한 탄핵 사유로는 ▲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가 적시됐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회로부터 '탄핵소추 의결서'를 전달받는 즉시 권한대행의 직무가 정지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행직을 맡은 지 13일 만이다.
서열상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통령·국무총리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한 권한대행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정 혼란을 위해 대통령 권한대행 직무정지를 수용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탄핵 심판과 별개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가결 요건 기준을 놓고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이와 관련한 법정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라고 주장해 온 국민의힘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제출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