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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심의위 '한동훈 수사중단' '이동재 기소' 권고 결정

기사승인 2020.07.24  2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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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계 법조계 전문가 '수사중단' 과반수 훌쩍, 무리한 수사 고집 "권언 유착, 공작 의혹' 짙어,, 이성윤 추미애 능력미달 망신살

법조계와 학계 등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원회가 채널A 사건에 대해 검언유착 의혹이라며 수사를 벌여온 중앙지검 수사팀의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기소도 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강요 미수 혐의로 구속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24일 대검찰청에서 오후 2시부터 수사심의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는 위원장인 양창수 전 대법관과 사전 선정된 15명의 외부전문가 위원이 전원 참석해 참석률 100%를 보였다.

수사심의위는 만장일치 결론을 목표로 하지만 의견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날 회의에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위원은 15명 중 10명, 불기소 의견을 낸 위원은 11명으로 절반을 훨씬 넘었다.

이 전 기자에 대해서는 12명이 수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고 9명은 공소 제기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위원회는 대검 형사부가 제출할 예정이었던 의견서는 받지 않기로 의결했다. 의견서에는 이 전 기자에 강요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팀은 '검언유착' 사건은 이 전 기자가 올해 초 신라젠 의혹을 취재하면서 한 검사장과 공모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씨(노무현재단 이사장)와 관련한 (주가조작) 비리를 제보할 것을 협박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하지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가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검찰 수사팀에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수사 중단과 불기소 결정 권고를 의결함에 따라 검찰 수사팀은 적지 않은 부담을 안게 됐다.

또 검언유착이라고 미친 년 널뛰듯 나대던 법무부장관 추미애도 수사지휘권까지 행사했지만 수사경력없는 자의 과잉 행동이었다는 법무부장관 역사상 오욕으로 기록되는 오점을 남기는 꼴이 됐다.

당초 이 사건은 MBC가 이철 VIK 전 대표의 대리인이라고 자처하고 나선 지 모씨와 채널A 이동재 전 기자가 만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해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어 친정부 성향의 민주언론운동협의회가 검언유착 의혹이라고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이 때문에 특정 정치세력과 방송, 일부 정치검찰이 짜고치는 공작이라는 의심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사기전과 5범인 지모 씨는 이철 전 대표의 대리인으로 채널A 기자를 접촉했지만 정착 이 전 대표를 만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 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MBC가 보도할 것이란 얘기를 올려 사전 음모를 꾸미고 있음을 시사하는 활동이 들통나기도 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사건이 제보자 지모 씨와 일부 정치인·언론 등이 모의한 '함정 취재'에서 시작됐다며 정치권력과 언론의 '권언유착' 의혹이 짙어지고 있다. 

국동근 honamgdk@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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