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첫번째 면허정지 사례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이전 정부처럼 집단행동에 의대증원을 포기했던 것과 달리 빈 말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관측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도 같은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았다.
이로써 박 위원장과 김 위원장은 4월 15일부터 3개월간 의사 면허가 정지된다. 면허 정지는 그동안 잡혀있던 진료 일정 등을 고려해 통지 이후 시간적 여유를 갖고 집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9일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에게 의사 면허정지 행정처분에 관한 사전 통지서를 발송한 바 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 교사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지난달 27일 복지부는 김택우·박명하 위원장 외에도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노환규 전 의협 회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복지부가 제기한 혐의는 의료법 59조와 88조에 따른 업무개시명령 위반, 형법에 따른 업무방해, 그리고 교사 및 방조 등이었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의사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책무"라며 "그간 의료개혁 시도는 번번이 실패했는데,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 마지막 기회라는 막중한 책임감으로 후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면허 정지가 세 차례 누적될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정부는 의료 현장을 이탈한 전공의 1,308명에게 즉시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라는 '업무개시명령'을 공시 송달했다.
보건복지부는 누리집에 장관 명의로 이들 의사에게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른 업무개시명령을 19일 공시 송달한다는 공고가 대상자 목록과 함께 게시했다.
공시 송달은 업무개시명령 송달의 효력을 확실히 함으로써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나 고발 같은 사법 처리 절차를 위한 준비를 마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1,308명의 대상자 목록에는 의사면허번호와 이름 일부가 표기됐다. 이들은 이달 초 복지부의 현장 점검에서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공고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한 의료인에 대해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서를 직접 교부 또는 우편(등기)으로 발송해야 하나, 폐문 부재 및 주소 확인 불가 등의 사유로 교부 또는 우편 송달이 곤란해 행정절차법에 따라 공시 송달(공고)한다"고 밝혔다.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 일반규정이지만, 이번 공시 송달의 효력은 공고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가운데 서울대와 연세대 의대 교수들은 25일 사직서를 일괄 제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