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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협 비대위 간부 '면허정지'..전공의 '업무개시명령',,,서울대.연대 교수 25일 일괄사직

기사승인 2024.03.19  01:5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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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정원에 반발한 의료계 집단행동과 관련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간부들에게 최종 '3개월 면허 정지' 처분을 단행했다.

이는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발표 이후 이어진 의정(醫政) 간 '강대강' 대치 속에서 첫번째 면허정지 사례다.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한 것이 이전 정부처럼 집단행동에 의대증원을 포기했던 것과 달리 빈 말이 아니라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 것이란 관측이다.

박명하 의협 비대위 조직강화위원장은 18일 "정부로부터 면허정지 행정처분 본 통지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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