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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외교청서 '독도 일본땅' 또 망발,, 한국 정부 강력 항의

기사승인 2024.04.16  21:5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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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올해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망발을 거듭했다.

한국 정부는 즉각 일본 정부에 부당한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강력 항의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독도에 대한 한국 측 항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반박했다. 일본 정부는 또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독도 영유권과 일본 기업의 한국인 강제징용 피해 배상책임이 없다는 망언고 망동을 반복한 것이다.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이날 열린 각의(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일본 외무성은 매년 4월 최근 국제정세와 일본 외교활동을 기록한 백서인 외교청서를 발표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또한 국제법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기존 주장을 올해 외교청서에도 그대로 담았다.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표현은 2018년 외교청서에서 처음 등장한 이후 7년째 반복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소송에서 일본 피고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외교청서에서는 "한국 대법원이 2023년 12월과 2024년 1월 여러 소송에 대해 2018년 판결에 이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지급 등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했다"며 "이 판결들과 2024년 2월 일본 기업이 한국 법원에 납부한 공탁금이 원고 측에 인도된 사안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지극히 유감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의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지난해 3월 한국 정부의 징용 해법 발표로 상황이 진전되면서 올해 외교청서에서는 강제동원 노동자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른 중재위 구성 요구나 일본 기업 압류 자산 현금화 회피 촉구 등의 기존 주장을 삭제했다.

대신 지난해 5월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강제동원 노동자와 관련해 "나 자신은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는 내용을 새롭게 기재하고 한국 정부의 제3자 변제 진행 상황도 전했다.

그러면서도 일본은 2010년 외교청서 이후 14년 만에 한국을 '파트너'라고 표현하는 등 한국과 관계 중요성을 거론했다.

외교청서에서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연계와 협력의 폭을 넓히고 파트너로서 힘을 합쳐 새로운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다양한 레벨에서 긴밀한 의사소통을 거듭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한국 정부는 이와 관련 일본 측에 강하게 항의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들여 한국측 입장을 전달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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