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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이화영 진술 100% 사실" 논란 확산,,이화영 전 변호인 "사실이면 왜 우리가 가만있었겠나"

기사승인 2024.04.17  11: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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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구속 피고인은 구치감에서 대기, 이 주장 창고에 들어갈 일 없어", 쌍방울 "구속되면 교도관이 동행 감시" ,,, 이재명 사실아니면 책임질 각오하고 떠들어야

[뉴스플러스(News-Plus)]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쌍방울 술판 발언이 100% 사실이라고 옹호하면서 술판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황당한 주장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허위 사실을 급조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검찰청은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지만 이 대표가 술판 발언에 가세해 검찰 비난에 나서자 교도관과 물품 반입 목록 등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적극 대응에 나서 양측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이 조사에 나선 것은 터무니없는 주장을 정치적으로 몰아가 법원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의도로 보고 적극 대응한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우선 이 전 부지사의 발언의 신빙성 문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4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 벌금 10억원을 구형받았다. 중형 선고가 우려되는 이 전 부지사가 재판 내내 가만있다가 결심공판에서 이 말을 꺼냈는냐는 것이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대납 의혹 사건과 관련 뇌물 혐의 등으로 지난해 구속됐다. 이 전 부지사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6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북송금 사실을 보고했다고 진술했다. 이는 이재명 대표의 제3자 뇌물혐의와 관련된 중요한 판단 근거다.

이후 이 전 부지사는 한달 뒤인 7월 기존 진술을 번복했다. 검찰의 회유와 압박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이 즈음 재판은 지연됐고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가 법정에서 소란을 피우며 변호인 선임을 파기하고 이 전 부지사를 향해 정신 차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이 전 부지사의 배우자 행동 이후 이 재판이 이화영 재판인 지, 이재명 재판인 지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 전 지사 배우자의 태도가 남편이 아닌 이 대표를 살리기 위한 행동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 전 부지사가 구속된 이유는 사실로 확인된 대북 송금과 관련 쌍방울그룹 방용철 전 부회장과 김성태 전 회장, 안부수 아태평화협회장의 진술이 모두 일치했기 때문이다. 안씨의 사무실은 쌍방울그룹 빌딩 내에 입주해있고 안 씨는 다리를 놓은 인물이다. 특히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경기도와 관련돼 있다는 국가정보원 자료도 물증으로 제시됐다. 

정혁진 변호사는 17일 한 방송에 나와 "구속된 피의자에게 연어회 술판을 벌여 진술을 회유한다면 검찰의 존망이 달린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사실이었다면 민주당이 총선 때 이런 거리를 내세우지 않고 가만히 있었게느냐"면서 "이 대표가 선거 때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에 걸릴까봐 주장하지 않다가 선거가 끝나고 나니까 선거법에 걸리지 않게되자 이를 주장하고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그러면서 당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중에는 이 대표의 측근인 현근택 변호사도 있었다며 술판 발언이 사실이었다면 가만히 있었겠느냐고도 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이 전 부지사의 재판기록을 이 대표에게 건넨 혐의로 기소돼있다. 

수원지검 13층에는 공공범죄수사부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1313호에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맞은 편에는 창고라고 씌인 빈 회의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런 사무실 공간 배치를 언급한 것은 조사를 받으러 다니면서 본 것이어서 사실에 부합한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창고라는 공간에서 연어회, 회덮밥을 쌍방울직원들이 갖다줬다는 것은 검찰이 묵인했기에 가능했다는 취지다. 그러나 구속된 피의자는 조사받기 위해 구치소에서 검찰청에 호송차를 타고 나올 때는 호송차에서 내려 일반의 눈에 띄지 않게 차폐된 상태로 지하 구치감에 구금돼 대기하도록 돼있다.

검찰은 "이화영, 김성태 같은 구속 피고인은 검찰청 내 별도 건물인 구치감에서 대기한 다"며 "1315호에는 들어갈 일이 없다"고 밝혔다. 1315호에는 참고인이나 불구속 피고인이 잠시 대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다.

쌍방울그룹 측도 "구속 피고인이 검찰청에 불려가면 교도관이 항상 동행, 감시한다"며 "피고인이 술자리를 한다고?, 그건 교도관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어떤 교도관이 동의하겠나"라고 말도 되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구체적'이라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대표는 전날 위례,대장동 특혜개발 및 성남FC후원금 사건 재판에 출석하면서 연어 술파티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은 '황당무계하다'는 말을 할 게 아니고 CC(폐쇄회로)TV, 출정 기록, 담당 교도관 진술을 확인하면 간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출석하면서 "검찰의 태도로 봐서 이 부지사의 진술은 100% 사실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에도 최고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했다. 이 대표는 국기문란 행위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 전 부지사를 변호했던 전 변호인도 "유죄가 확실해 정치적으로 사건을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우리가 법정에서 가만히 있었겠느냐. 검찰의 회유와 압박을 계속 경계하는 상황에서 검찰이 술을 마시게 한다는 건 상상이 가지 않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이 대표가 CCTV 영상 보전기한이 영구적이지 않고 30일이라는 점을 알고 CCTV 공개를 주장하는 것은 억지 주장으로 속내는 이 전 부지사의 재판결과가 자신으로 향할 것에 대비해 미리 정치적으로 방탄을 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에서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이 구체적이어서 사실로 보인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구체적이라는 것이 진술이 사실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과 함께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질 생각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은 "사실이 아닌 것을 검찰에 증명하라고 하면 말이 되느냐, 이 대표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런 주장을 하려면 본인이 증거를 내놓으면 된다"고 꼬집었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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