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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주차시비 흉기 위협 30대 1심서 징역 2년 실형

기사승인 2024.04.17  15:4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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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람보르기니 주차 시비 끝에 흉기로 위협했다가 도주한 뒤 향정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30대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김지영 판사는 상해, 특수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30)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홍씨는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해 죄책이 무겁지만 특수협박 피해자들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홍씨는 작년 9월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람보르기니 차량을 주차하던 중 주변 상인 등 2명과 말다툼을 하다가 허리에 찬 길이 24㎝ 흉기를 내보이며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5일 홍씨에 대해 구속기소했다.

홍씨는 사건 당시 면허 취소 상태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또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그는 이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홍씨는 사건 당일 경찰에 체포될 때 약물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다.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서 필로폰·MDMA(엑스터시)·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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