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 에스알(SR)에 취업한다는 사실을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서 명예퇴직한 직원이 명예퇴직금을 반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5부(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코레일이 직원이었던 A씨 등 34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4명은 명예퇴직금 총 5억1,000만원을 코레일에 반환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코레일이 청구한 총 46억원의 명예퇴직금 가운데 극히 일부여서 사측을 속이고 퇴직금 챙기고 새 회사로 옮기는 꼼수를 인정해준 것이란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