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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플러스] 경찰, 문다혜 소환 못한 채 '쩔쩔',,문재인, SNS 12일째 침묵

기사승인 2024.10.14  10: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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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 중 택시를 추돌하는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의 행태와 관련 경찰이 소환을 미루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경찰이 음주운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해온 것과 달리 문 씨와 출석일자를 조율 중이라는 얘기만 할 뿐 문 씨에 대한 구체적 소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소환 방식과 관련 공개 소환에도 소극적 분위기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지난 11일 소환 일정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소환 일자를 미루고 있는 것과 전직 대통령의 딸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이어서 공개소환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문다혜 씨를 공개소환할 것이냐고 물었다.

배 의원은 또 용산경찰서는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공개소환하지 않을 경우 조사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서 조사할 것인 지를 물었다.

배 의원은 문씨에게 혐의 적용에 대해 질문했지만 조지호 경찰청장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배 의원은 "어떤 사람이 만취 운전을 해서 차를 운전하다가 다른 차에 부딪혀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한다. '위험운전치사상혐의'가 맞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조 청장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서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 평가할 문제"라고 말했다.
조 청장은 "일반론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 위험한 운전을 해서 그런 결과가 있으면 그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씨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 표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동안 활발한 SNS 활동을 하다가 문씨의 음주운전 사고 이후 12일째 아무 말도 하지 않고 SNS에 글도 올리지 않고 있다.

앞서 문씨는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에서 음주를 한 뒤 약 7시간 뒤 자신이 타고 온 캐스퍼 차량에 대리운전 대신 직접 탑승해 운전을 하다 택시와 부딪히는 사고를 냈다. 문씨는 당시 음주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가 측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택시기사는 경찰에 "병원에 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경찰청 국정감사장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14년 혈중알콜농도가 음주 취소 수준이 적발돼 벌금 150만원이 부과됐다고 공개하고 민주당은 왜 조용한가라고 말했다.

조남용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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