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측이 낸 정계선 재판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재판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헌재가 밝혔다.
헌재는 또 윤 대통령 측이 낸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 "변론기일 일괄지정은 헌법재판소법·규칙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첫 변론기일은 4분 만에 종료됐다. 헌재는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이 불출석함에 따라 변론기일을 4분 만에 종료했다.
헌재는 16일 기일을 연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의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재판관 기피신청 기각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또 기일 일괄지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월권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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