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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영장심사 종료,,,구치소 이동해 대기

기사승인 2025.01.18  2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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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 없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당직 판사인 차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심문에서 공수처는 구속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수사의 불법성과 비상계엄은 국정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이 헌법에 따라 내린 결단으로 내란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윤 대통령이 사실관계와 법리 등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오늘(18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윤 변호사는 “대통령께서는 사실관계나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고 답변하셨다”며 “오늘은 그거 이상 말씀드릴 게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심사를 진행한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윤 대통령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변호사는 “비상계엄이란 대통령 권한이고 비상계엄이 내란이 될 수 없다”면서 “공수처가 (주장하는 내용은) 소명도 되지 않고 법리도 맞지 않고 범죄사실 적시도 맞지 않다는 취지로 변론했다”고 덧붙였다.

공수처가 재범 위험 등을 근거로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한 데 대해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제가 분명히 설명했다”라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범하는 건 2·3차 계엄을 한다는 것인데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있자마자 군을 철수시켰다”면서 “2차·3차를 할거면 군을 철수시킬 리가 없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결과를 어떻게 예상하느냐는 질문에는 “당연히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 김홍일 변호사와 석동현 변호사는 취재진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 50분까지 4시간 50분 동안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됐다.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직접 의견을 개진했다.

윤 대통령은 심사 도중 40분에 걸쳐 혐의에 관해 직접 소명했고, 종료 직전에도 5분가량 마무리 발언을 했다고 변호인단은 전했다.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 야당의 줄탄핵과 재의 요구에도 특검 반복 남발과 국무위원 줄탄핵으로 국정 마비로 전시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 판단했음을 집중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 마비와 예산삭감, 포 결단에 대해 집중 설명하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 하게 된 공수처의 수사 미  

윤 대통령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또는 내일(19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영장실질심사가 5시간여 만에 끝났다. 윤 대통령은 호송차를 타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대기실에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한다.

박상민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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