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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현직 대통령 구속 헌정사 처음

기사승인 2025.01.19  05: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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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19일 발부했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발생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건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차 부장판사가 든 구속영장 발부 사유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한마디였다. 증거 인멸 우려판단근거는 윤 대통령이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가 적용됐다.

체포 요건이 되지 않는 우원식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전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했다는 혐의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해 국무위원들에 대한 잇따른 탄핵 등 사실상 국가비상사태였기에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고, 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최소한의 병력만 국회에 투입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내란 혐의가 소명된다고 판단했다.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혐의는 최대 사형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에 해당하는 만큼 범죄의 중대성이 크고,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김 전 장관 등 10명이 모두 구속기소된 점도 발부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은 공수처 주장대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전후해 휴대전화를 교체하고 텔레그램을 탈퇴한 점 등에서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 조사를 위한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고, 두 차례 시도 끝에 지난 1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체포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공수처로 이송돼 10시간 40분간 첫 조사를 받았지만,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사법 심사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발언만 한 채 묵비권을 행사했다.

의왕 서울구치소에 구금된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추가 출석 요구를 거부하며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더 이상의 조사가 무의미하다고 보고 지난 17일 오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가 2021년 1월 설립 이래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은 것은 지난달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한 문상호 국군 정보사령관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정식 입소 절차를 구치소 수감동에 수용돼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20일간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된다.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찰과 열흘씩 구속기간을 사용하기로 했다. 공수처가 24일께 검찰로 윤 대통령 사건을 넘기면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달 5일 전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할 전망이다.

 

뉴스플러스 press1@news-plus.co.kr

<저작권자 © 뉴스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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